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게 핵심인데, 그 힘이 경찰에 몰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 경찰은 나머지 모든 범죄의 수사 시작과 종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엔 검찰의 대공 수사기능도 포함되겠죠.
이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엔 간첩 수사가 검,경,국정원,국군안보지원사 4개 축으로 나뉘었는데, 군 내 방첩 업무 위주인 안보지원사를 빼면 민간에선 사실상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정작,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이 된 정보경찰에 대해선 별도의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정보·방첩 기능을 독점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재탄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해 거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둘로 나눠 놓겠다는 구상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업무 혼선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외사·보안·정보 등 국가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사 사무는 새로 만들게 될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하고
자치 사무는 시·도지사 직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이란 말과 함께 14만 명의 거대 경찰에 추가 권한과 조직이 더해져 그야말로 '공룡 경찰'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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